외환관리법 개정案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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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상거래는 완전자유화된다=지금은 외국 돈을 지급할 때 은행에서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먼저 지급한 후 은행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건설공사와 같은 용역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 허가없이 돈을 지급할때 허가 를 받으면 된다.
◇재무장관 허가 없이 자본거래가 가능해 진다=지금은 자본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취득 및 발행은 국내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한 허가나 신고가 면제된다.예금이나 금융선물거래도 허가나 신고를 하면가능하다.
◇외국환은행의 영업이 쉬워진다=은행들은 환거래계약 체결을 자유롭게 할수있고 영업소도 신고만 하면 세울수 있다.환전상을 신설하거나 영업소를 신설하는 일도 신고제로 바뀐다.
◇국내에서도 외환을 마음대로 지니고 있을수 있다=지금은 거주자가 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만 세관에서 기록하고 국내에서는 외화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외국돈 중개를 전담하는 회사가 생긴다=외환.자본거래 자유화로 외환거래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외환자금중개를 전담하는 외국환전문 중개회사가 설립된다.
◇외환을 거래한 은행들은 국세청에 거래사실을 통보한다=은행이외국환을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통보할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외환관리 사범에 대해 체형은 낮아지고 벌금은 높아진다=인가없이 외국환업무를 한사람은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채권회수의무 위반자등 7개 항목에 대한 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없이 환전상 업무를 한 사람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달라진다.
〈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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