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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담합 여부 수사확대-인천지검 비자금 조성 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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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仁川=金正培.崔熒奎.鄭泳鎭기자]인천지법 집달관실사무원 김기헌(金基憲.48)씨 입찰보증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6일 이번 사건이 총체적인 경매비리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경매부조리에 대해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시내 일부 경매브로커들이 잠적한 사실을 중시,그동안 인천지법주변 경매브로커들이 집달관(사무원).법원직원들과 짜고 고의유찰.담합등을 통해 불법으로 경매를 유찰시키거나 저가낙찰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을 것으로 보고수사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직원이나 집달관들이 경매브로커들로부터정기 또는 수시로 뇌물을 받아 챙기고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매브로커들은 법원 직원등과 짜고 주로 경매를고의로 유찰시키고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20%씩 떨어지는 제도를 악용,물건시세를 떨어뜨린 다음 이를 낙찰받는 소위 「유찰시키기」수법을 써오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불평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매브로커들이 집달관.법원직원등과 밀착,뇌물공세를펴며 온갖 경매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경매직원들은 ▲경매정보를 사전 유출하거나▲경매물건의 입찰공고를 지연시키고▲경락물건의 잔금지급기간을 불법으로 연장해주는등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한다는것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경매물건의 근저당설정 여부등이 입찰 한시간전에 공개되고 동산(動産)은 집달관사무실에만 목록을 비치하는등 경매정보가 법원직원.집달관에 집중돼있는 현행 경매제도의허점이 경매비리를 조장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집달관합동사무소측의 입찰보증금입금통장외에 별도계좌로 개설한 공용통장이 집달관합동사무소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자금사용목적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금명간 前인천지법집달관합동사무소장 최영범(崔榮範.58.구속)씨등 집달관사무소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자금의출처및 규모.사용내용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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