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증권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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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금통위→재경원▲은행업 인가▲은행의 겸업인가 ◇증관위→재경원▲유가증권 신고.기업공개.유가증권 물량조절.해외증권발행제도▲상장사 합병신고및 자사주 취득▲증권사에 대한 일반명령권▲외국인의국내 주식및 채권투자 한도 설정▲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국내 증권사의 해외영업및 외국증권사의 국내영업 허가 ◇기타 증관위.금통위및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 관장 사항(은행 점포신설.이전및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등)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은행▲증자 자율화(유상증자에 이어 무상증자에 대한 인가제도 폐지)▲주식 초과담보(지분율 20%)대출제한 폐지 ◇증권▲증권사에 대한 증자명령권.대주주 변경 동의권.상호변경인가권 폐지▲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에 해외증권투자 중개업무 허용▲증관위의 유가증권 상장승인권 폐지▲증권거래소에 대한 재경원및 증관위의 각종 규제(총회소집보고.매매상황보고.임 원겸직승인.정관변경 명령.상장폐지 명령.업무규정승인권등)폐지▲증권금융.증권예탁원.증권업협회등에 대한재경원및 증관위의 각종 규제(업무규정 승인권등)폐지▲회계감사인과 피감사법인에 대한 증관위의 일반명령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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