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특별법 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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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이견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던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이 26일 열린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27일 국회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부가 국방부 등이 반대했던 조항을 삭제하기로 양보함으로써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반대했던 '초.중학교의 이공계 관련 교과 과정을 질적으로 개선한다(8조)'와 국방부가 이의를 제기한 '이공계 인력 대체 군복무 제도(18조)'조항은 법안에서 삭제됐다.

특별법은 ▶큰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인에게 평생 연금을 주며▶이공계 출신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 서비스 자격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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