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조직적 共謨 가능성 검찰,잠적한 집달관사무소장 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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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金正培.鄭泳鎭기자]인천지법 집달관실사무원 입찰보증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조사부(金鍾吉부장검사)는 22일 구속된 김기헌(金基憲.48)씨가 입찰보증금을 횡령하는 과정에 법원감사담당자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보고 이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원경매계장등 직원들이 매년 한차례이상씩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했고 金씨의 횡령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감사를 실시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집달관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있는 법원법정과를 상대로 金씨의 비리를 은폐 또는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의 여부와 함께 金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한뒤 법원고위직에까지 이를 보고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金씨가 물건별로 일련번호가 기재된 입찰보증금 보관표와 입찰 보증금을 3일 이내에 법원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하는규정까지 어겨가며 멋대로 운영해왔는데도 이를 방치한 경위를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金씨의 횡령액중 6억8천만원을 대신 변제해준 前인천지법 집달관합동사무소장 崔모(58)씨가 金씨의 입찰보증금횡령사건에 간여한 것으로 보고,21일 오후 잠적한 崔씨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崔씨는 87년 김포등기소장을 마치고 집달관으로 임용돼 지난 2일 퇴임직전까지 2년8개월 동안 金씨를 사무원으로 고용해 함께 부동산경매업무를 담당해 왔으며,金씨의 비리가 노출되자 동료집달관 12명과 함께 金씨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모 두 31억원을 변제하는등 사건무마에 나섰었다.
검찰은 이와함께 金씨의 범행이 지난 90년부터 93년 사이 집중된 점을 중시,경매계 직원과 집달관 10여명의 계좌추적에 나서는 한편 이기간에 근무한 경매계직원.집달관등 40여명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한편 대법원은 이사건과 관련,21일부터 인천지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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