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경기도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는 26일 안양시가 최근 재건축을 위해 상정한 '안양호계주공 2차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한 예비평가 심의를 벌여 '유지 보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백가구 이상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안전진단 실시 전에 예비평가를 받도록 한 규정에 따른 첫 판정이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일선 시.군 등이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