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形자산 耐用年數 8가지로 줄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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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어떤 건물.기계.비품이냐에 따라 현재 5백91종으로 나뉘어 있는 유형(有形)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耐用年數)분류기준이 8종으로 대폭 통폐합되고,기업들은 기준 내용연수의 상하 25%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기간을 다시 선택.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의장권등 무형(無形)자산의 내용연수도 18개 분류에서 4개로 축소되며,시험연구용 자산은 별도로 단축된 내용연수(3년 또는 5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이와함께 잔존가액제도(취득가액의 10%어치는 끝까지 비용으로 털지 못하는)는 없어지고,즉시상각(몇년으로 나누지 않고 그 해에 비용으로 다 털수 있는)대상 물품이 3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관계기사 26面〉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가상각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는「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올해새로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형자산중▲건물.비품은 현재 2백74종인 내용연수 분류가3종(목조.시멘트 건물은 20년,철골.콘크리트 건물은40년,책상.캐비닛.응접세트.공구.회사 차량등 각종 비품은 4년)으로▲기계및 장치는 3백17종에서 5종(업종 별로 4,6,8,10,16년)으로 각각 간소화된다.
무형자산은 현행 18개 분류에서 영업.의장.실용신안.상표권은5년,특허권은 10년,광업권은 20년,댐사용권은 50년등 4개분류로 줄어든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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