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낳은 남의자식 生後1년 지나면 親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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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인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해 낳은 자식을 자신의 자식인줄 알고 출생신고까지 했다가 뒤늦게 이를 안 경우 친자(親子)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
90년2월 徐모(28)씨는 李모(24.여)씨와 결혼,2년후인92년2월 아들(3)을 낳고 별 의심없이 다음달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잠시.백일이 지나도록 아들이 자신은 물론 부인과도 닮은 구석이 한군데도 없자 부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徐씨는 지난해 6월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 혈액검사를 한결과 청천벽력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아들의 혈액형이 부인(O형)과 자신(B형)사이에선 의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A형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徐씨는 부인을 추궁한끝에 결혼이후인 91년6월 운전연수중 만난 자동차학원 조교 申모씨와 눈이 맞아 간통했고 아들이 그의 자식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徐씨는 부인을 간통혐의로 고소한뒤 지난해 6월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가 결국 협의이혼하 고 11월 문제의 아들이 친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친생부인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鄭德興부장판사)는 20일 『徐씨의 소송은 부적합하다』며 徐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민법 제8백47조 1항에 「친생부인의 소송은 자식 또는 친권자인 어머니를 상대로 자식의 출생을안 날로부터 1년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제,『원고는 아들이 출생한지 2년9개월이 지나 소송 을 낸 만큼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행 법률상 어쩔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뀐 경우는 이와 달리 생부가 살아있는한 언제든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유아의 경우 출생후 상당기간이 지나야 얼굴의 형태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만큼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있는기간을 출생이후 1년이내로 한정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따라 기간을 늘리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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