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지만 함께 살다 로또 당첨 "아내에 나눠줄 필요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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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당첨 때문에 부부가 법정에서 재산 다툼을 하게 됐다.

아내 A씨(39)는 남편 B씨(39)와 1987년 결혼, 1남1녀를 낳고 살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해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해 2001년 협의 이혼했다. 이혼은 했지만 이들은 한 집에서 두 자녀를 함께 키우는 등 사실상 부부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남편이 로또복권 6회차 1등(당첨금 65억7000만원)에 당첨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세금 공제 후 당첨금으로 51억7000만원을 받은 남편은 "아내와 같이 못 살겠다"며 위자료 2억원을 주면서 영원히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이다.

아내는 "로또복권 당첨금은 아내가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등 무형적 노력이 뒷받침돼 생긴 공동재산이므로 51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25억원을 달라"며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로또복권 당첨금을 넣어둔 국민은행 예금과 시가 1억원 상당의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우연에 의해 거금을 얻게 되는 로또 당첨금은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벌어들인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가압류만 받아들이고 당첨금에 대한 가압류는 기각했다. 이들의 분쟁은 본안 판결에서 결론 내려지게 됐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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