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專業기업가 내달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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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금융전업 기업가가 지분을 12%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7대 시중은행(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외환.신한銀)이 확정돼 이곳에 오는 3월중 금융전업 기업가의 등장이 허용된다. 이들 7개 은행과 동화.평화.동남.대동.국민.주택.기업은행등 14개 은행에서 전업기업가가 아닌 기타 대주주들은 현행최대 8%까지 허용돼 있는 지분율을 4%이하로 오는 98년 5월28일까지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은행감독원의 승인 아래 동일인 여신한도 이상으로까지 예외적으로 기업 등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초과승인한도」가 대출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의 30%이내에서 20%이내로,지급보증은 60%이내에서 40%이내로 각 각 하향조정됐다. 재경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을 발표,다음주중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전업기업가는 지분율 12%(특수관계인지분 포함)까지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으나 이중 3분의 2이상은 본인 개인의 지분이어야 하고,은행 차입금이 아닌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야 한다.
전업가는 또▲금융업만을 해야하고 제조업등 비금융업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자신이 전업가로 있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는 소액주주(지분율 1%미만)로 만족해야 한다.
30대 그룹 계열주및 특수관계인,그리고 최근 3~5년 사이에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금융기관에서 해임.징계 면직된 사람은 전업가가 될 수 없다.전업가는 일단 은감원에 신청,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뒤 1년안에 주식 취득을 마쳐야 한다.
전업가가 아닌 주주들은 지분율을 4%이하로 낮춰야하는데 자산규모가 1백억원 이상인 23개 연기금과 증안기금만 예외적으로 4%초과 소유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증권.투신.보험사등 여타 기관투자가들과 대기업들(현재 14개 은행에서 24개사 추정)은 오는 98년5월까지 4%초과분을 모두 처분해야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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