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취득자격증명制 폐지 합리적-商議,實名制 보완책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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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및 신고는 사전에할 것이 아니라 사업허가를 얻은 뒤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13일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보완대책 건의」를 통해 『현행 토지거래계약 허가및 신고제는 처리기간을 15일로 하고 있으나 행정관청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처리기간중 기업의 사업계획이 노출되어 땅 값이 오르고 토지매입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또 농지를 살때 미리 받아야 하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제를 폐지하고 사업허가를 얻은 후 사후적으로 신고토록 하되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嚴哲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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