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 도시계획세 부과싸고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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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마산시가 최근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체에 도시계획세를부과하자 입주업체들이 납부거부를 결의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는등양측 사이에 세금부과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내무부는 마산시 입장을,상공자원부는 입주업체들의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정부부처까지 가세했으며 입주해 있는 일본계 업체들은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등 국제분쟁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마산시가 수출자유지역내 73개 업체에 대해 최근 5년간의 도시계획세 소급분 총 3억4천7백여만원을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통보하면서 발단이 됐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우 76년 처음 부과했으나 입주업체들이 반발하는데다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등으로 76년도분만 징수한 이후 19년동안 부과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마산시는▲수출자유지역이 마산시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해 있고▲이리수출자유지역의 경우 아무 문제없이 납부되고 있으며▲다른 시.군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내 대기업체 내부도로까지 부과하고 있는 데다▲수출자유지역의 토지가 국가소유라 하더라도 건축물은 개인소유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등을 이번 세금부과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입주업체들의 수출진흥과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상공자원부 산하 단체인 마산수출자유지역 기업협회측은▲수출자유지역내 공동시설의 관리유지는 상공자원부가 입주업체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공동부담금(94년 기준 6억여원)으 로 충당하고있어 조세의 이중성이 우려되며▲조세부담이 늘어나면 외국인투자유치도 어려워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납부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양측의 팽팽한 입장에 대해 최근 내무부는 마산시를,상공자원부는 수출자유지역 기업협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공문을 상대방에 각각 보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기업협회측은 이달안에 마산시와 경남도에 각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본계 입주업체들은 일본대사관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馬山= 金相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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