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산하 ‘특임장관’ 은 “투자유치·자원개발 … 대통령 특별임무 수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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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선 ‘특임장관’이란 생소한 이름의 장관직이 생긴다. 국무총리 산하에 두게 되는 2명의 특임장관은 일종의 ‘무임소 장관’이다. 특정 행정부처의 장(長)은 아니지만 국무위원에 포함된다. 특임장관은 정부 조직을 현행 18부(部)에서 13부로 축소하면서 만들어졌다. 헌법상 국무위원 최소 인원(15명)을 채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기능과 역할은 다른 장관보다 폭넓고 강하다는 게 인수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인수위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은 “특임장관은 대통령의 특별한 임무를 받아 해외 자원 개발이나 투자 유치 등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對)국회 관계나 여성 정책 등을 담당하는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다. 박 팀장은 “과거 정무장관처럼 대야(對野) 관계로 업무를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국책 과제를 수행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특임장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임장관은 정무·경제 등 특정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자원 개발·대북협상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 간사는 “특임장관으로 명명한 건 대통령에게 넓은 재량권을 줘서 대통령이 관심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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