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보험사 정보公示制 이달부터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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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보험회사들은 이달부터 임.직원이나 모집 종사자들이 10억원 이상의 대형 금전사고를 내거나 총 자산의 1%를 넘는 부실채권(못 받는 돈)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언론등을 통해 공개해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 매해 9월 정기적으로 직원 1인당 생산성이나 수입보험 증가율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상품 일람표를 통해 상품 내용을 소개할때 보험료의 구성이나 만기 수익률등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보험감독원은 보험 가입자나 주주들이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상세히 들여다볼수 있도록 이같이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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