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공무원들 상관·부하 '뇌물 잔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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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교량보수공사와 관련, 건설업자에게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경북 상주시청 金모(55.4급)국장과 돈을 건넨 S특수건설 朴모(58)회장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국장은 S특수건설이 교량 보수업체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朴회장에게서 2002년부터 네차례에 걸쳐 288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金국장은 지난해 1월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S건설 측으로부터 15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업체 관계자가 오히려 "직원들 앞에서 이래도 되나"고 걱정하자 金국장은 "직원들은 괜찮다"며 동석했던 부하 金모 계장에게 쇼핑백을 시청 안으로 들고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金계장도 해당 업체로부터 별도로 6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또 다른 부하직원인 崔모 계장도 4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두 사람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7급인 오모(46)씨도 세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챙겼다.

수사 관계자는 "위 아래 할 것 없이 관련 공무원 모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업체로부터 돈과 향응을 제공받아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각 지역의 교량 보수사업 발주와 관련해 200만~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충주.보은.정선.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경기도 건설본부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은 상주.충주 시청, 보은.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무원 6명은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 모 처장과 부장급 간부 2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달아난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오모 과장을 쫓고 있다.

김정하 기자

이같은 경찰발표에 대해 朴회장측은 “당시 쇼핑백에 들어있던 것은 교량설계도면이었고 돈은 전혀 없었다”며 “상식적으로 회식자리에서 어떻게 공공연히 금품이 오갈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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