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상당수 공사지연으로 부작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蔚山=黃善潤기자]울산지역 25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상당수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택지공급 차질,주민불편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25곳,2백36만여평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이나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체비지를 매각못한 조합측의 경영악화등으로 상당수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고있다. 특히 이들 사업을 맡은 조합들중에는 처음부터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울산시가 부실조합에 무리하게 허가를 해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0년 7월,91년5월 각각 허가된 울주구삼남면 방기지구(8만3천평)와 온양면 망양지구(8만6천평)의 경우 공사를 맡아온부산 D건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93년6월 공사가 중단돼 당초 예정된 96년상반기 완공이 어렵게됐다.
울주구서생면 진하지구(1만7천8백평)는 시공사 사정으로 인해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으며,92년 9월 사업인가가 난 범서면 구영지구(8만9천5백평)도 조합내부사정및 업자선정문제로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또 삼산지구와 삼산1지구,성안지구와 성안2지구는 철거보상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공기를 연장하는등 대부분의 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1~2년가량씩 늦어지고 있다.
특히 89년 인가된 뒤 착공이 1년가량 늦어진 성안지구의 경우 해양경찰서 사원아파트 40가구가 거의 완공돼 주민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상.하수도,도로등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완공예정일이 당초 지난해 8월에서 내년 8월로 연기된 범서면천성지구도 최근 2천6백여가구분의 아파트 사업승인이 났으나 준공때 진입로 협소와 상.하수시설 부족에 따른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울산시가 신규아파트의 사업승인을 금 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체비지 매각이어려워져 조합들이 경영에 심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편 구획정리조합들의 각종 부담금 체납액이 현재까지 호계지구 69억원,동부지구 36억원,삼산1지구 20억원,성안1지구35억원,호수지구 27억원등 9개지구에서 모두 4백억여원에 달해 보다 철저한 사업인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