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3백46億원 취소 尹錫民씨에 勝訴판결-서울高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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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李勇雨부장판사)는 25일 前대한선주회장 윤석민(尹錫民.59)씨가 서울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88년 원고 尹씨와 동생 석조씨에게 부과한 세금 3백46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87년 대한선주 인수자인 한진그룹이 이 회사 자산을 평가한후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83년부터 86년까지의 법인세등을 수정신고했고 세무서측도 이를 기준으로 尹씨 형제에게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하고 별도의 과세표준및 세 액의수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세금부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지키지 않은 만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尹씨는 용산세무서가 88년5월 해운합리화조치에 따라 87년 한진그룹에 넘어간 대한선주의 자산부족액 4천1백85억원에 대해인수전 대한선주의 대표이사였던 자신과 동생 석조씨에게 종합소득세.방위세등 3백46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 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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