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에 자원봉사-인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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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천시는 2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시켜 교육생들이 의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펴도록했다.
시의 이같은 자원봉사활동실시계획은 ▲교육생들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봉사활동을 폄으로써 인간애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의장(場)을 마련하고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봉사.소명의식을 함양하며 ▲북구청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으로 실추 된 공직사회에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되살리기위한 것이다.시는 이에따라 1주이상의 모든 교육과정에 봉사활동을 포함시키기로하고 3주이상 교육과정은 8시간,2주이하 교육과정은 4시간(단,사회복지반은 8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도록했다.
인천시공무원교육원에서 올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오는 2월하순 시작되는 세무행정반교육(2주.5명)등 21개과정으로 인원이 1천4백명에 이른다.
봉사활동 대상기관은 시내 사회복지시설로 교육생들은 이들 시설을 방문,목욕시키기.청소.동반외출.상담.세탁.김장.치료보조.레크리에이션지도.화단가꾸기등의 봉사활동을 펴게된다.
〈金正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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