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1년간 한 은행서-송금지점 3번이상 변경은 불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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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주부 金모(53)씨는 작년 초 미국에 유학간 아들에게 생활비2천달러를 보내기위해 작년말 동네에 있는 은행에 갔다가 낭패를보고 그냥 돌아와야 했다.
은행에서 『당신은 올해 서로 다른 은행 세곳에서 해외송금을 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없다』며 송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金씨는 이때 처음 『해외송금할때 1년동안은 한 은행에서만 해외송금을 해야지 여러 은행에서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못부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해외유학생이 늘어나는등 해외에 돈을 보낼 일이 많아지면서 金씨와 같이 송금규정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각은행 창구마다 하루에 1~2명꼴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간단한 규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송금규정을소개해본다.
◇송금규정.방법=해외로 돈을 보낼 때는 「증여성송금」과 「경상거래에 따른 대금송금」등 두가지로 구분된다.
증여성송금은 생활비.학자금등과 같이 거래없이 주는 것이다.
연간 1만달러까지가 최대한도며 한차례에 최고 5천달러까지 보낼 수 있다.
경상거래에 따른 대금송금은 책값등 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보내는 것을 말한다.송금한도는 없다.
대금청구서등 증명서류만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해외송금을 처음 하려면 은행 지점에 신분증과 도장(서명으로도가능)을 갖고가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를 낸뒤 우리 돈을 외국화폐로 바꿔서 보내면 된다.
해외송금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건당 1만2천원정도가 든다.
◇주의할 점=경상거래에 따른 대금을 보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증여성송금을 할 때는 반드시 「해가 바뀌기전까지는 특정은행의 특정지점을 정해 그곳에서만 보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외송금을 할때는 「주거래지점」을 정해야한다는 말이다.
올해안에 한 은행만 정하면 어느 지점에서 달러를 보내도 괜찮토록 바뀔 예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 은행에서만 돈을 보내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 은행에서 보내면 金씨와 같이 한동안 해외에 돈을 보낼 수 없는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만약 서울 삼성동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부득이 송금하는 은행이 바뀌더라도 해가 바뀌지 않았다면 불편해도 당초 돈을 보낸 서울의 그 은행에서 돈을 보내고 해가 바뀌면 새로 편한 은행 하나를 정하면 걱정할게 없다.
이 규정은 해외에 나가는 돈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이 불법으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만들었다.
◇징계규정=무슨 돈을 보내느냐에 따라 다소 다르다.
「증여성송금」과 「해외체재비」일 때는 해외송금한 지점을 두번바꿀때까지는 경고장을 받지만 세번째는 6개월동안,네번째까지는 1년동안 해외송금을 못하게 된다.
「해외장기체재자의 해외주거용주택 취득자금」은 한번 중복될때는경고로 끝나지만 두번 중복은 3개월,세번 중복은 6개월,네번 중복은 1년동안 해외송금이 안된다.
고객이 이 규정을 어기면 은행이 경고장을 보내지만 받지못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기때문에 스스로 잘 알아 대처하는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날 갑자기 자금출처조사까지 받게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골치를 안썩으려면 가급적 첫 송금한 은행점포를 그대로 이용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란게 은행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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