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연수수당본인 통장에 入金-정부 대책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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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네팔산업기술연수생들의 명동성당농성을 계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송출회사가 대신받아관리하던 연수수당을 사업주가 연수생 개인명의의 통장에 직접 입금토록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노동부.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외무부.법무부.경찰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7개 관계기관 합동실무자회의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대책을 마련했다.〈관계기사 17面〉 정부는 또 지금까지 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나 송출회사가 보관해온 여권도 연수생들이 소지토록해 금융거래를 포함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송출회사의 연락사무소기능을 기협으로 이관토록했으며 기협의 인력이 모자랄 경우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임금 착복시비등 송출회사에 의한 각종부조리 소지가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노동부산하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외국인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불법취업자와 산업기술연수생이 직접 이용토록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민원신고센터는 기협의 대리신고를거치도록했으나 활용도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또 불평등 조항이 포함된 현행 연수계약서등의 문제점은 인도적차원에서 크게 개선키로 했으며 근로기준법도 전면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점차 적용범위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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