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에 택시 진출입 허용-승객 승하차때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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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다음달부터 승객을 승하차할때에 한해 버스전용차선에 택시의 진.출입이 허용될 방침이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13일 서울시내 버스전용차선이 확대실시되는다음달부터 택시이용 승객의 승하차때에 버스전용차선에 택시의 진.출입을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 월 버스전용차선의 확대와 전일 실시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찰청에 택시승강장이 있는 곳에 한해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진.출입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 했으나 주요 간선도로변에 승객의 승하차가 많다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 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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