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구평창동과 성북구길음동을 잇는 길이 1천6백m의 북부도시고속화도로 3공구 터널공사에 대해 소음.진동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건설공사현장의 진동.소음발생을 기준치이하로 줄이라는 법원의 첫결정으로 일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권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13일 金용근(서울종로구평창동64의3)씨등 14명이 시공회사인 유원건설과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며 이같이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들의 건물이 공사현장과 23.5m 거리에 있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소음등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으나 터널공사의 규모에 비춰 공사를 무조건 금지시킬 수 없다』고 전제,『유원건설은 이 터널공사를 소음.진동 규제법에 규정된 소음및 진동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게 건설해야 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유원측이 공사를 할때▲아침.저녁(오전5~8시.오후6~10시)75데시벨(번화가의 교통소음)이하▲주간(오전8시~오후6시) 85데시벨(TV.피아노소리)이하로▲심야(오후10시이후) 65데시벨(전화벨소리)이하등으로 소음발생을 줄이 고 발파진동은 초당 0.2㎝이하로 하라고 덧붙였다.
〈李相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