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도시 고속화도로 3공구 터널공사 중지결정-서울민사地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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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종로구평창동과 성북구길음동을 잇는 길이 1천6백m의 북부도시고속화도로 3공구 터널공사에 대해 소음.진동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건설공사현장의 진동.소음발생을 기준치이하로 줄이라는 법원의 첫결정으로 일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권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13일 金용근(서울종로구평창동64의3)씨등 14명이 시공회사인 유원건설과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며 이같이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들의 건물이 공사현장과 23.5m 거리에 있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소음등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으나 터널공사의 규모에 비춰 공사를 무조건 금지시킬 수 없다』고 전제,『유원건설은 이 터널공사를 소음.진동 규제법에 규정된 소음및 진동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게 건설해야 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유원측이 공사를 할때▲아침.저녁(오전5~8시.오후6~10시)75데시벨(번화가의 교통소음)이하▲주간(오전8시~오후6시) 85데시벨(TV.피아노소리)이하로▲심야(오후10시이후) 65데시벨(전화벨소리)이하등으로 소음발생을 줄이 고 발파진동은 초당 0.2㎝이하로 하라고 덧붙였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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