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주택轉賣처벌 유주택 민영청약도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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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 유예기간중에 주택을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매(轉賣)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사람이 실명전환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한채 이상 갖고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1순위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조합주택을 추진하는 사람이 주택을 다른 사람 명의로갖고 있는 사실이 실명전 환 과정에서 나타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설사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있는 주택청약 자격등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정하고 재정경제원등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기존의 토지 및 주택정책을 무력화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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