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시행베일벗는부동산>1.유예기간중 차명매각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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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의 공식 발표이후에도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정부의 작업 추진에 따라 새로운 실시 방안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이에따라 부동산 시장도 시시각각 반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부동산실명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먼저 알아보고,부동산 동향과 정책과제를 점검하는 기획물을 새로 연재한다. [편집자註] ◇유예기간 적용=오는 7월1일부터 신규 명의신탁은 금지되지만 이미 명의신탁돼 있던 부동산은 1년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진다.이 때 실명으로 전환하면 과징금을 안물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추징도 안당한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혜택을 받는「기존 명의신탁 재산」범위를부동산 실명제 실시방침이 처음 공표된 1월6일(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이전에 이미 명의신탁 돼 있던 부동산에만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1월6일 이후 6월말까지의 신규 명의신탁분은 비록 실명제 시행 전에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과징금을 내고 세금추징도 당하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자기 명의 부동산을 일단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뒤 실명제 실시후 유예기간중 다시 실명으로 전환함으로써 과징금을 안 물고도 최장 1년동안 명의신탁 상태를 더 유지하거나 세금추징을 면제받는등 실명제를 악용할 폐단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을 피한 경우 정부는 실명전환 유예기간중에만 실명 전환하면 전에 회피한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을 방침인데 올 상반기중 새로 명의신탁해 1가구 1주택으로 남았던 경우에는 이같은 혜 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차명(借名)매각=명의신탁 재산은 기본적으로 유예기간 종료전까지 실명전환을 해야한다.그러나 공직자등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꺼리는 사람이 실명전환대신 차명 상태에서 매각해도 정부는 별다른 조사나 검색을 하지않을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이번 조치는「과거 묻기」보다는「미래지향」이 취지』라며『부동산 매각유도에 따른 부동산 시장안정 유지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혀 차명 매각을 사실상 묵인,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96년6월까지의 유예기간에 매각해야 하며 이 때 과징금은 안 물리지만 명의신탁을 이용한 과거의 탈세 또는 법규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실명전환때와 같은 세금추징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징금=7월 이후 신규 명의신탁분,96년 7월이후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기존 명의신탁분에 대해선「부동산 값의 30%」가 부과되는데 정부는 시가(時價)와 거의 비슷한 공시지가를 과표로 할 방침이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격의 20 %밖에 안돼 실효성이 낮은데다 각종 국세나 토지공개념 관련 부담금등이 모두 공시지가를 과표로삼고 있고,지가 일원화(一元化)계획에 따라 공시지가의 사용범위를 늘려가는 추세인 점등을 고려한 것이다.
◇부재지주 농지=이미 발표된 농지법에 의해 부재지주 소유 농지는 매각등 정리를 해야하는데 농지법은 96년1월 시행이고,유예기간도 최장 2년6개월이어서 부동산실명제와 시행시기가 맞지 않는다. 재경원은 이 농지도 부동산실명제를 우선 적용해 내년 6월 실명전환 유예기간 종료때까지 앞당겨 정리토록 할 방침인데앞으로 농림수산부와 협의키로 했다.농림수산부는 그 대신 영농의사 확인등 부재지주 농지소유 요건에 대한 심사를 융통성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종합전산망 23일부터 가동=전국의 개인이나 가족은 물론기업,그리고 대기업 임원들의 부동산 소유현황과 거래상황이 23일부터는 낱낱이 체크된다.시.군의 지적(地籍)자료가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결돼 개인.세대.법인별 토지소유 현 황이 입력되면다시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자료와 연결돼 소유 토지 값이 바로파악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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