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부채 회수대행 信保등 4社 출자 개업채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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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수수료를 받고 남의 빚을 대신 받아줍니다.』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이나 은행들의 빚을 대신 받아 주는 신종「빚 회수대행」비즈니스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다.대신 받아주는 빚은 기업간 상거래 행위로 생긴 기업 부채나 은행의 대출관련 부실채권,그리고 카드를 쓰고 안갚는 카드 연체대금 등이다.그러나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인 빚은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 방식은 부실채권을 갖고 있는 회사나 개인에 대해 독촉장.최고장.현지 방문,그리고 구제척인 은닉재산 파악등을 통해 빚을 받아내며 끝까지 갚지 않으면 이들의 신용평점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간에 공개된다.
대행 수수료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최고기준의 범위안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나 대략 받아주는 빚의 40%를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계및 업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등 4개사는「빚 회수 대행」업무를 취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공동으로 출자,대행회사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 신용보증과 함께 신용조사업무를 해온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11만개 안팎의 기업 신용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새로 형성될 국내시장의 선점을 기대하고 있다.다른 기관들도 전 문인력과 기법,기업 신용조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등 사전준비작업을 서두르는등 신종 비즈니스 개업 준비에 일제히 돌입했다. 미국등 선진국에선 이미 성업중인 빚 해결 전문업무가 이번에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은 「신용정보관리법」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金光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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