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實名制 2월 立法-임시국회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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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침을 밝힘에 따라 빠르면 9일 경제부처 업무보고때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보고한 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부동산실명제를 금융실명제와는 달리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2월 소집될 임시국회에「부동산 실명거래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기사 5,25~ 27面〉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동산실명제는 빠르면 2월말,늦어도 3월초에는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7일『부동산실명제는 지난해 10월초 홍재형(洪在馨)경제부총리 및 한이헌(韓利憲)청와대경제수석 임명때 金대통령이 극비검토 지시를 해 그동안 재정경제원(前경제기획원)과법무부를 중심으로 검토작업을 해 왔다』고 말하고 『법리적 측면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관계부처간 실무협의절차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 90년9월 제정된「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돼 있어,이 법을 개정하는 대신새 법을 제정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전면 금지하고 실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상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나 탈세를 목적으로 한 차명등기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처벌조항은 새로 제정될 법에도 그대로 살릴 방침이다.또 부동산실명제 실시후에도 명 의신탁 거래를 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증여세.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이미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실명화를 유도하며,유예기간이 지나도 실명화를 하지 않을 경우 재산상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 침이다.
그러나 종중(宗中)소유 땅과 양도담보로 인한 채무자 부동산보호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와 관련해 법조계와 경제계 일부에서는 명의신탁제가 기존 민법체계와 대법원 판례로 인정돼 왔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위헌 및 법리논쟁 소지가 있다.
정부관계자는『민법상의 계약자유는 대원칙일 뿐 부분적인 제약은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金斗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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