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상담>재건축으로 일반분양한 주택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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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서울은평구갈현동 연립주택에 살던중 연립주택이 너무 낡았다는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주택조합을 설립,재건축을 했다.재건축한연립주택은 기존주택보다 10가구가 더 지어져 조합원(8명)이 아닌 사람에게 1채당 9천만원에 팔았다.일반분 양분 때문에 각자의 대지 지분이 줄었는데 대지지분 감소분도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물게 되는지.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남은 잔여 주택을 다른사람에게 팔아 받은 분양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주택을 신축해서파는 성격이므로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은 분양금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들어간 토지가격.건축비등 제반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 5~45%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일반분양에 해당하는 토지가액과 제반 비용에 대한 장부를 구비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표준소득률(93년의 경우 15%)을 적용해 나온 금액에 세율을 적용,세금을 매긴다.
위 질문의 경우 대지지분이 비록 줄었어도 양도로 보지않고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보아 95년5월31일까지 조합원별로 약 1천6백90만원(9천만원×10가구×15%÷8명)에 대한 세금 약 2백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매년 5월31일까지 내는 소득세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포함한 여타 다른 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
위 질문에서 조합원들이 세금전문가에게 장부등의 작성을 의뢰해장부등을 구비하고 있으면 조합원별로 약 1백20만원의 세금(서면기준)만 물면 된다.
주택신축판매를 포함해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장부.영수증등 사업에서 발생된 모든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있으면 세금을 낼때상당히 유리하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국세청은 소득세를 직접 작성해신고토록 할 예정이므로 영수증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절세요령이다. 曺惠圭〈공인회계사.(38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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