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토지거래 허가 지역 절반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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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은 ▶주거지역 1백80㎡(54.5평)에서 90㎡(27.3평)▶녹지 및 상업지역 2백㎡(60.6평)에서 1백㎡(30.3평)▶공업지역은 6백60㎡(2백평)에서 3백30㎡(90.9평)로 각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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