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不渡아파트 再당첨 금지서 제외-건설교통 규칙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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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주택공급 규정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사업주체가 공사도중 부도를 내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경우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재당첨 금지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3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게 되면 재당첨 금지,1순위자격 박탈등의 불이익을 당하도록 돼있는 현행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을 개정해 사업주체의 부도등으로 아파트 공사를 계속하지 못해 분양자가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일때는 이들에게 청약자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손질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사업주체가 부도나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시공연대보증회사등 다른 업체가 공사를 계속 맡을 경우 재당첨 금지등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서울 구로동.고양토평동등에서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던 동진주택이 부도를 내 아파트공사가 중단되는등 중소아파트 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어 이들 회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들은 입주도 못하고 재당첨금지등 불이익을 당해야 할 입장에 있었다.
한편,현행 아파트 공급규정에는 일단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주택은행 컴퓨터망에 입력돼 공공아파트의 경우 10년,민간아파트는 5년이내에는 청약기회가 없어지고,재당첨 금지기간이 지났더라도 전용면적 18평이상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영원히 1순위자격이 주어지지 않도록 돼있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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