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산물 반입허용-감자등 2백여종 관리품목 분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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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을 계기로 안정적인 남북경협을위해 감자.마늘.참깨등 그동안 반출입 제한품목으로 묶여있던 2백여개 북한산 농작물을 관리품목으로 재분류해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금명간 통일원 고시 형태로 발표할 새로운 분류 규정은 그동안 제한품목으로 묶여있던 2백여개의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재분류,국내 시장 수급상황을 봐가며 케이스별로 반입여부를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북한산 제품에 대해 ▲자동승인▲제한품목등으로 구분해 수입을 허용해왔다.
자동승인 품목은 아연괴.알루미늄.선철등 공산품등을 들여올 때별다른 제한없이 반입해올 수 있는 품목이다.
반면 감자.마늘.팥.깨.멸치등 주로 농수산물은 제한품목으로 규정해 정부가 허가해왔다.따라서 무역업체가 이 제한품목을 반입할 경우 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 부처는 지금까지 국내 시장보호를 이유로 북한 산 농산물 반입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이를 관리품목으로 다시 분류하는 것은 북한산 농산물 수입의 허가제를 철폐하면서도 국내 농민보호와,시장여건에 따라 북한산 농산물 수입을 조절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북한산 농작물 반입을 추진중인 중소업자들은 정부의 재분류 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자는 『남북한 경협을 민족간 거래로 간주하고 있는 정부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북한산 농산물 반입을 다시 관리품목이란 명목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2년만에재개된 남북경협이 이번 조치로 크게 위축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중소업자들은 북한산 감자.고추.양파.참깨등 제한품목을 반입해올 때 운임보험료포함(CIF)가격에 8%마진을 매겨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무조건 팔게끔 하는 기존제도의 철폐를 요구하고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들여올 물품은 농수산물밖에 없는 상태』라며 『정부의 이같은 제도는 이문이 남는 품목을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崔源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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