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영화천국] 삭발 배우 출연료 인정상 '+ '는 기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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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영화를 찍기 위해 삭발하는 배우들이 있다. 삭발하면 출연료를 더 받나.

A :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는 가르침이 있지만 배우는 이를 지킬 수 없다. 작품이 원한다면 가발은 물론 삭발도 불사해야 하는 게 배우의 길이다. 삭발하지 말고 개그우먼 조혜련이 골룸 연기를 위해 썼던 대머리 비슷한 가발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다.

마침 '달마야 놀자'의 2편인 '달마야, 서울가자'배우들이 지난달 말 삭발했다고 해서 문의를 해봤다. 이 영화에는 전편에 이어 정진영.이문식.이원종 등이 스님으로 출연한다. 이들은 서울 봉원사 총무스님의 집도로 머리를 깎고 열가지 계율을 받는 수계식(受戒式)을 치렀다.

삭발을 하면 배우들은 당장에 '생업'에 빨간불이 켜진다. 연예 활동, 예를 들면 TV나 CF 출연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스마일 어게인~'하면서 스님 모델로 출연하면 또 모르지만. 삭발 후 한 오락프로에 겁없이(!) 민머리로 출연한 이문식은 "머리에 무슨 땜방이 저리도 많으냐"라는 뒷얘기에 시달렸다. SBS 시사 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진행자인 정진영은 가발을 써야했다. 본인은 삭발한 채로 하겠다고 했지만 기겁한 제작진이 뜯어말렸단다. 고가의 가발을 구입했지만 불행히도 가발 티가 너무 났다는 게 중평이다.

그리고 삭발은 최소한 촬영 보름 전에는 해야 한다. 자른 지 얼마 안돼 카메라로 찍으면 머리에 푸르스름한 빛이 돌기 때문이다. 촬영이 이뤄지는 석달 가량은 민머리를 유지해야함은 물론이다.

자, 결론은 영화사에서 출연료를 책정할 때 배우들의 이런저런 '아픔'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포기(CF 출연 등)한 대가나 삭발의 충격(?)에 대한 위자료, 하다못해 가발 구입비 등을 보전해주는 셈 치고라도 인정상 출연료를 더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기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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