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비리 연루 조관행 전 부장판사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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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8일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49)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사건 청탁 대가로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탁과 소파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일부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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