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공동소유자 한채씩 분양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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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재개발 아파트 분양때 재개발 지역내 토지나 건물의 공동소유자전원에게 아파트 한채씩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아파트분양 관행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29일 李모(서울강남구대치동)씨등 서울동작구상도본동 제2구역 2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원 5명이 조합측을 상대로 낸 부동산분양등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토지 공동소유자 에게 한채씩의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대다수 조합들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지역내에 부동산을 공동소유할 경우 대표자 한명에게만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법규정을 어긴채 공동소유자에게 아파트 한채씩을 분양해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주었던 것과배치되는 판단이어 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도시재개발법상 토지등의 소유권을 다수가 공유할 경우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조합을 설립할 당시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기위해 「공동소유자중 대표자 1명에게만 아파트를 분양한 다」고 정관을 정하고도 사전약정에 따라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각각 한채씩 분양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李씨등은 89년 서울동작구상도동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공동으로 사들인 뒤 자신들 각각에게 아파트 한채씩을 분양할 것을 조건으로 조합에 가입했으나 관할관청이 관련 법규와 재개발조합정관등을 들어 분양을 거부하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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