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위장' 토지거래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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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오는 2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산 뒤 증여받은 것처럼 위장 거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 사유를 입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농지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도시민이 증여받은 것처럼 위장해 농지를 사고 파는 일이 어려워진다.

또 일정 규모(도시지역은 약 60평, 그 외 지역은 3백평)를 초과한 주말농장 매입이 금지된다. 단기차익을 노린 거래를 막기 위해 농지는 6개월, 임야는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며 소유 기간에 수확기를 한번이라도 거쳐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장 전입.위장 증여.단기 매매 등을 이용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사고 팔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을 말한다. 주거지역은 약 54평, 농지는 약 3백평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위장 증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전세권이나 근저당 등 부채가 포함된 부동산을 증여(부담부 증여)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에서 전세 점포가 있는 대지 60평이 넘는 상업용 건물을 증여할 때 거래 허가가 의무화된다. 증여를 가장한 불법 토지매매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반 증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말농장은 취미활동의 일환인 만큼 토지거래 허가 면적을 초과해 사지 못하도록 했다. 휴경이나 임대 목적의 농지 취득도 금지키로 했다.

위장 전입도 엄격히 규제된다. 건교부는 위장 전입 후 토지 취득을 막기 위해 토지 매매 때 주택 매매나 전세계약서로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토록 했다. 경제능력이 없어 부모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구주도 독립 세대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토지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토지개발에 따른 분양권이나 보상권을 전매하는 것도 허가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제대로 지키는지 조사해 다음달 적발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사법당국에 처벌을 요청키로 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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