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투자금 16억 가로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대통령 사돈 민경찬(44.의사)씨의 '6백53억원 모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金泰熙)는 20일 閔씨가 이천중앙병원 이권과 관련, 투자자들로부터 16억여원을 속여 가로챈 혐의(사기)를 새로 밝혀내고 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閔씨 펀드 의혹 수사과정에서 지난 17일 횡령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朴모(49)씨가 운영한 부동산투자업체 C사의 이사로 일했던 方모(60)씨를 이날 밤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朴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25억원 중 1천4백만원을 전달받은 方씨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閔씨를 구속할 때 혐의는 朴씨로부터 4억5천만원을 받은 것이었으나 검찰 조사 결과 朴씨는 閔씨와 동업자 관계여서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면서 "이에 따라 閔씨의 구속을 취소한 뒤 새로 드러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閔씨는 지난해 5~9월 "이천중앙병원 신축공사 과정에서 시공권을 주겠다""약국을 임대주겠다"며 투자자 두명으로부터 각각 3억원과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閔씨는 또 이천중앙병원 영안실 임대를 포함한 이권 제공 대가로 투자자 세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모 부동산 재개발회사 대표 李모씨가 지난해 閔씨와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을 포착, 閔씨 펀드와의 관련성을 집중 수사 중이다. 李씨는 이날 분식회계를 통해 자신의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검찰은 6백53억원 투자금 모금 의혹을 처음 보도한 시사저널 주모 기자를 다음주 중 소환키로 했다.

하재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