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율화案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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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직접금융 규제완화〉▲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증자요건을 갖춘 기업이면 연1회,3천억원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전면허용▲종래의 유상증자요건중 납입자본금의 50%이내인 증자비율은 그대로 적용▲최근 사업연도 당기순이익만 있으면 유상증자 가능▲95년 해외증권 발행규모를 18억5천만달러에서 20억달러로 확대,기업별 1회 발행한도 폐지▲기업공개 요건중 납입자본이익률 요건을 최근 3사업연도 적자가 없고 납입자본이익률 누계가30%이상이고 최근연도는 정기예 금이율 이상일 것으로 완화.
〈증권사 규제완화〉▲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자가사용 비율 5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조정▲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를 자기자본 1천억원까지는 50%,그 초과분은 30%로 상향조정▲증권회사 기본점포수를 20개로 하되 연간 신설한도는 기본점포 초과사는 2개,미달사는 4개 범위 내에서 자율화▲증권사 배당.무상증자 요건중 당기순이익의 40%이내,납입자본이익률이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 이상,주식배당이 이익배당총액의 50%이내로 제한된현행 요건폐지▲만기 5년이상 회사채 에 대한 증권사의 지급보증허용 〈증권사 국제업무 규제완화〉▲해외증권 매도자금을 해외에서외화로 예치한 상태에서 재투자 허용▲증권사 해외현지법인이 금융업 이외 업무에 손대거나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만 승인제로 하고나머지는 사후보고로 전환▲증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 도를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중개업무 허용(차기 증권거래법 개정때 반영) 〈기타〉▲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는 상장법인의 타법인 출자.담보제공.채무보증때 주총의 사전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외국증권사에 대해서도 증권금융의 대출 허용(이상 95년1월3일부터 시행) 〈閔丙寬.許政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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