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社 3분의1이 자체 생산능력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3분의1가량이 완제 의약품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사회부와 한국제약협회.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완제 의약품을 생산해온 제약회사 2백52개사(원료 의약품 제조회사를 포함하면 3백80개사)가운데 정부가 정한 「우수 의약품 제조및 품질관리기준(KGMP) 」적격업소로지정받은 회사는 이날 현재 1백61개사로 나타났다.
또 11개사는 현재 보사부로부터 KGMP적격업소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회사가 금년중에KGMP지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80개사는 보사부로부터 「제조시설 사용금지」「시설개수(改修)」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KGMP제도가 시행된 지난 5월20일 이후 완제 의약품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이중 일부사만이 KGMP지정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 (OEM)방식으로 생산을 의뢰해 약품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은 이들 행정처분업체들이 대부분시설이 영세해 KGMP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약품제조업이 다종다품목에 노동집약형 업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현행 의약품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를 대폭 확대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해줄 것을 최근 당국에 건의했다.이 협회의 한관계자는 이중 20~40개사 정도가 내년도에 KGMP적격업소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KGMP란 제약업체가 품질이 보증된 우수 의약품을 제조할수 있게 원료의 구입.보관에서부터 약품의 제조.포장.출하 등에이르기까지 충분한 시설과 공정.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를따지는 기준으로 이미 1969년부터 세계보건기구 (WHO)가 각국에 실시를 권고해 우리나라도 지난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李在明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