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보다 더 받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돌려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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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제주도의 임야를 판 신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고모씨를 상대로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신씨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강제로 이행해야 하는 법규이므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와 다른 취지의 과거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3년 과수원과 임야 9940㎡를 9억3200만원에 팔면서 고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등기 이전했다가 한도보다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것을 알고 "차액을 돌려달라" 며 소송을 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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