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감 선거 관련 13명 추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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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경찰청은 19일 후보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李모(38)씨 등 학교 운영위원 13명을 구속했다.

李씨 등은 지난달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씩 받은 혐의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운영위원 25명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나머지 12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20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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