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혼인 증명 법효력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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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미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샌프란시스코시가 발행한 동성연애자에 대한 혼인증명서가 주 전역에서 통용되는 서식의 형식과 달라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 형식에는'신부'와'신랑'이라는 기재항목을 '제1신청자'와 제2신청자'로 고쳐져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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