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하수도시설에 들어간 비용 하수배출자에 부과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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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蔚山=黃善潤기자]울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로등 하수도시설에 들어간 비용을 하수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이달중 59개 건물에 60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울산시는 하수처리장이 가동될 경우 연면적1천6백평방m이상 건축물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중구우정동 선경아파트와 성남 동 경전백화점.남구삼산동 동방프라자.달동올림프스백화점등 59개 대형건물업체에 60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시는『내년 3월에 가동될 울산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로 매설에 투입된 1천3백억원을 하루 처리능력 25만t으로 나눠 산출한 하수배출 1t에 53만5천원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시는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에게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는대신 곧 이 부담금을 물릴 계획인데 20만평 규모의 구획정리사업의 경우 계획인구에 따라 약20억~30억원 (1인 하루 최대배출량 2백70ℓ기준)의 부과금을 물게 된다.
시는 부담금을 하수처리장 시설 증설과 관로보급,확대에 사용할계획이어서 울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등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오수처리및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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