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연말정산은 … 선취 수수료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있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연말이 되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이것저것 챙겨봐야 할 것이 많다. 펀드 중에도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 새해 새 펀드로 갈아타고 싶거나 현금 확보를 위해 펀드 환매를 원한다면 일정을 미리 점검해 봐야 한다. 연말 폐장 등으로 환매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자산 운용 업계에 따르면 펀드 중 소득공제 대상은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펀드,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 등 크게 세 가지다. 일명 ‘장마펀드’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단 주택청약저축이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과 합해서도 공제액이 300만원을 넘어설 수 없다.

개인연금펀드는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고, 공제 한도는 연 72만원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불입 금액이 전부 공제되지만, 근로자 퇴직연금 부담금과의 합계가 연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퇴직연금펀드는 확정기여형만 소득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과의 공제금액을 합쳐 연 300만원까지만 혜택이 주어진다. 또 펀드 가입 때 내는 선취 판매수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적용된다. 소득공제용 서류를 준비할 때도 국세청에 보고된 내용과 실제 펀드 납입 내용에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의 이계웅 펀드리서치팀장은 “연말 정산기를 맞아 남은 소득공제 한도를 챙겨 보고 각종 절세 펀드 가입을 검토하는 것도 기억해둘 만한 투자의 지혜”라고 조언했다.

연내에 펀드 환매로 현찰을 손에 쥐려면 환매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국내 증시는 28일 폐장한 뒤 내년 1월 2일 개장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환매 주문을 낼 경우 처리 일정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 약관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라면 늦어도 24일 안에 환매를 신청해야 28일까지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시한인 24일에도 오후 3시 이전에 환매 신청을 하면 26일 기준가격을 적용받지만 3시를 넘길 경우 기준일이 27일이 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만약 24일 이후 환매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에나 환매 대금을 받게 된다. 해외펀드는 환매 기간이 더 길다. 펀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환매 신청 후 6~8일이 걸린다.

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