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 기업에 정상화 금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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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장래성은 있지만 그대로 두었다가는 유지가 어려운 기업들에 은행이 돈을 빌려줘 제대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기업정상화금융」이본격화된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이런 회사에 돈을 추가로 빌려주기보다 이미 나간 돈이 떼일 것에 대비,일단 담보를 챙기는게 우선이었으나 이제는 가급적이면 회복약을 투여해 기업을 살리고 은행의 손해도 막는 새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이 고비만 넘기면 3~4년안에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엔이자를 깎아주거나 아예 납부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기업정상화금융」 표준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각 은행은 이 표준안을 기초로 각자의 사정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전에도 은감원의 규정에 이런 제도가 있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시중은행의 경우 1~2건 취급이 고작)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9월부터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인 기준까지 아예 없앴다.
표준안을 보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부도 위험성이 있는 유망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신용평가나 한국신용정보등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정밀경영진단을 받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일정 수준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금융지원 대상이 되면 기업주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신 먹고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개인재산을 모두 처분해 회사 자금으로 쓰거나 빚을 갚아야 한다.아니면 재산처분권을 은행에 맡겨도 된다.
기업은 또 정상화추진 계획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정상화된후 있을 수 있는 은행과 기업간 시비소지를 없애기 위해 깎아주거나 연기된 이자만큼의 어음을 은행에 줘야 한다.
한편 은행들은 기업정상화금융을 지원받은 기업들을 한데 묶어 별도로 관리하면서 매년 한번 이상 경영실태를 분석,계획대로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돈을 새로 빌려주지 않는동시에 곧바로 기업을 정리한다는 자구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은행들은 또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6개월에 한번씩 은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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