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주건설㈜는 지난해 6월 진월동 3천평에 22층짜리 아파트 두 동 2백56가구를 짓는 사업승인을 남구청으로부터 받아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공사장은 효덕초등학교 정문과 46m 거리에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아파트가 계획대로 들어서면 운동장과 학교 건물 상당부분이 아파트 그림자에 가려 낮 동안에도 햇빛이 비치지 않는 등 학습권을 크게 침해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흘 광주시교육청 총무과장은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건축물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게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효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난해 말 대주아파트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물 층수를 22층에서 15층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최모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설계된 대로 아파트를 지으면 학생들의 일조권.조망권 침해가 심각해 층수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주건설㈜ 측은 사업 추진에 법적인 결함이 없고 분양률이 80%를 넘은 상태에서 규모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주건설 박모 사업본부장은 "교육청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보상은 어렵지만 도의적 책임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