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한국전쟁 전후에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례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행자위에서 '한국전쟁 전후 전남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양민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다룰 위원회 구성, 피해자 보상 및 위령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광주=이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