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명박 비방 치과의사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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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한나라당 경선을 앞둔 4~5월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10여 차례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올린 글들의 주요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전과가 없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글을 올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당시 유명 포털사이트 정치토론 게시판에 이 후보의 사상과 정책을 비방하는 글을 14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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