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아는 게 힘] 健保홈페이지 이용하면 소득공제 편리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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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호 14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느라 바쁘다.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의료비도 소득공제의 항목이 되므로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형수술비, 보약 구입비, 스케일링 비용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 양쪽에서 공제받았으나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본인의 의료비는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의 의료비도 포함된다. 다만 의료비 총액이 연간 총급여액(연간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이면 의료비가 90만원을 넘어서야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이하인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증빙서류는 어떻게 챙겨야 할까. 진료받은 병원을 찾아가 영수증을 따로따로 발급받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다. 영수증을 모두 챙겨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된다.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의료비 내역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나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20일부터 ‘의료비 부담내역서’ 발급서비스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모든 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 인증서든, 용도 제한용 인증서든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으면 된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만 20세 미만의 자녀(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면 직장가입자인 부모가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도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본인의 의료비 내역을 조회할 사람을 지정·등록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인증서가 없는 가족이라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공단 지사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신청서만 제출해도 되지만, 대리인 또는 가족이 대신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는 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공인인증서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 다른 가족의 내역서를 함께 발급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인감증명서와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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