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국 활어 원산지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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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 하반기 중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한.중 실무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위생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수입품 중 활어만 제외됐는데 위생약정을 통해 중국이 자발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하는 수입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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