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 보장제 2007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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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세금과 보험료를 포함해 1인당 월 8천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 기본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중풍과 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 간병이 필요한 4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국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7년에 1인당 월 2천6백51원가량을 기존의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노인요양보험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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