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8천7백만원 가로책 건설社 대표 긴급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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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議政府=全益辰기자]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 우성3차조합아파트 불법등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姜政壹부장.
金光浚검사)는 3일 입주민들이 거둬온 8천7백만원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호삼건설 대표 文장식(65)씨를 긴급 구속했다.
文씨는 또 검찰 조사결과 공무원 조합원 1백28명에게 자신의돈 1억원으로 등록세를 대납한다고 약속한후 납부를 미뤄오다 9월말 시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자 자신이 입주민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8천7백만원과 공무원등록세용 1억원등을 뒤 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당시 등록세와 교육세 납부필증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등기를 내준 서울지법의정부지원 梁모(39).박모(43.현 서울민사지법근무)계장등 2명을 소환,변호사사무실및 공무원들과의 결탁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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